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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출등의 범위)

대출등의 범위

제2조

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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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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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출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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