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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3조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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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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