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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15조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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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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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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