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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제5조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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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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