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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6조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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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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