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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7조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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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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