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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운영기금의 관리

제6조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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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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