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제10조의2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