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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652호
공포일
2025년 7월 14일
조문 수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⑥ 삭제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부칙 <제7178호, 1974.06.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57호, 1975.08.2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070호, 1976.04.0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149호, 1976.06.0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496호, 1977.03.1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764호, 1977.12.1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975호, 1978.04.25>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부칙 <제9838호, 1980.04.0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146호, 1981.01.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080호, 1983.03.2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701호, 1985.05.2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748호, 1989.07.0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963호, 1990.03.31>조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제부칙 <제12964호, 1990.03.31>조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제부칙 <제13031호, 1990.06.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688호, 1992.07.0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988호, 1993.10.06>조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제부칙 <제15282호, 1997.02.22>조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내지 ⑥생략

제부칙 <제15303호, 1997.03.1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093호, 1999.01.29>조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6197호, 1999.03.2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303호, 2001.07.16>조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18308호, 2004.03.09>조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제부칙 <제18969호, 2005.07.27>조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제부칙 <제19582호, 2006.06.30>조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제부칙 <제19719호, 2006.10.27>조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지 생략

제6조 생략

제부칙 <제19784호, 2006.12.29>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제부칙 <제19929호, 2007.03.16>조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20740호, 2008.02.29>조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1162호, 2008.12.12>조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제부칙 <제21461호, 2009.04.30>조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1551호, 2009.06.25>조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본칙 18조

이 법령 인용하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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