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기구의 명칭
제12조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