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3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심사 및 심판 →

제2장 심사 및 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