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의 결정
제10조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우선심사의 결정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령」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