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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16조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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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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