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