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의2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