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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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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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