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