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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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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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