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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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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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