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7조의2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