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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4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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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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