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