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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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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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