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