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4조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