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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4조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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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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