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2조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