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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제31조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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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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