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제공
제29조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