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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0조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라. 삭제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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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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