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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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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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