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제36조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