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