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산출방법등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의 반환
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청문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ㆍ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ㆍ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ㆍ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ㆍ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규제의 재검토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삭제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