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2조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