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