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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수료의 반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반환

제21조

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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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수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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