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제10조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