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제15조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