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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포장ㆍ표지부착방법

제17조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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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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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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