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6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