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지 국가
제18조의2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수출금지 국가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