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5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