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7조의6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