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11조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