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실의 보고
제12조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공탁사실의 보고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