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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조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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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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