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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제34조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비용부담 등 →

제6장 비용부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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