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제22조의4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