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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7조(회의)

회의

제27조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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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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