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28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