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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28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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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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