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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31조의2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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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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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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