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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제31조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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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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